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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

투잡, 부업도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by 무브온킴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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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하나의 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시대죠.

투잡, 쓰리잡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운영, sns로 판매활동(공구), 유튜브,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디자인외주까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엔잡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관련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해주지만,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작으면 신고 안해도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작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업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의무가 생기고,

부업소득이 작더라도, 그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과하고 환급을 못받는 경우는 물론,

안내도 될 세금을 오히더 더 납부하거나, 심지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로 20%의 세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소득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 적발되면 신고 불이행 가산세와 지연이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엔잡러에 해당한다면, 소득 규모를 점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절세는 물론, 환급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직장급여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소득신고는 2025년 5월1일~ 5월 31일 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절세 비결! 비용은 경비처리를 위해 제대로 챙기자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하기때문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시 기록등을 꼼꼼히 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 맞겨야 할까요?

연 2,4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홈텍스에서 셀프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소득이 많거나, 해외구매대행같이 세금 처리가 복잡한 경우는

가급적 세무사를 이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신고하실수 있는분들은 셀프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이때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등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부분을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아요.

 

세무사 비용 비싼가요?

세무사 이용시 비용은 10만원~20만원 사이로

세무사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며, 세무사도 전문분야가 있기때문에

온라인이면 온라인전문, 해외수출입이면 해외수출입 전문 세무사를 찾아서

의뢰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업 으로 연300만원 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이때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기타소득으로 처리된경우 ( 일시적 수익)- 신고의무x

예) 체험단활동으로 50만원 받았거나, 공모전 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등 

이처럼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적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 (지속적 수익)_ 신고의무o

예) 매달 체험단 활동, 꾸준한 유튜브 수익, sns판매 등

위 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으로 볼수 있어, 기타소득이 아닌 프린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이 이하일지라도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업소득이 작더라도 지속적이라면 신고는 꼭 하시길 바라며,

진짜 한~두번 받은 일시적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성격에 따라 구분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