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유형,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에 각 장려금의 계산방법과 신청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요건(근로,자녀장녀금 공통사항)
- 2024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게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1️⃣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계산식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2,7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없는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
모의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신청요건
-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연간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녀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 24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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