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외벌이,맞벌이 모두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 / 26.1.2이후 출생자)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우선 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의 내용중 1개라도 해당되면 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있는자
- 배우자 포함하여 게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상자 (근로장려금만)
소득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하며,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3.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정기신청기기간 : 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5년 6월 3일 ~ 12월 1일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소득 | 25.5.1. ~ 6.2.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은 1544-9944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으신분은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수령할 계좌번호의 은행코드를 입력해야하니 미리 확인해두면 좀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각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계산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5. 지급절차 및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이내 결정되며 5월정기신청하신분은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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